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이 태아에도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27일 조세행정·관행에 따라 태아에 대해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시대흐름과 사회·경제적인 인식 변화를 반영해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명문규정이 없어 상속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상속공제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되고, 미성년자공제는 상속재산에서 일정금액(1000만원*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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