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매몰' 양주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1호 가능성

입력 2022-01-29 14:13   수정 2022-01-29 14:32


29일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된 경기도 양주 석재 채취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노동부는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양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채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토사에 매몰된 이들은 사업체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 등으로, 나이대는 50대 2명과 30대 1명으로 파악됐다.
현재 소방당국이 1명을 발견해 구조 중이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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