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북한으로 도주하려다 붙잡힌 40대 남성이 석방된 이후 또다시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검찰이 최근 청구한 A(40)씨의 집행유예 취소 사건을 심리한 뒤 인용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절도 등 혐의 구속 기소돼 같은 해 9월 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는 석방 후 한 달여만인 지난해 11월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를 찾아가 월북 경로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해 12월 중순에는 육지에서 배로 4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에 가서 월북을 시도했다.
집행유예 선고 당시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받은 A씨는 석방 후 "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 전화기를 설치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고,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는 지시도 거부했다.
2주 넘게 버티다가 결국 집 전화기를 설치한 A씨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외출을 금지한 특별준수 사항을 18차례나 위반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는데도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위반한 정도가 무거워 집행유예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 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속됐다.
그는 부두에 묶여있던 홋줄을 풀고 모터보트를 5m가량 몰았으나 수상레저기구 면허가 없어 제대로 운전하지 못했다. 이어 300m가량 표류하다 인근 해상에 있던 준설선 옆에 모터보트를 대놓고 준설선에 올라가 잠이 들었다가 선원에게 적발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생각하고 소통하면 통일에 일조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는) 월북을 하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숙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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