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디지털 플랫폼의 진화와 규제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임 연구위원은 미국 유선통신산업의 경우 초창기에는 정부가 일방적인 경쟁 규제만으로 대응했으나 산업 구조가 독점화되자 전문 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를 설립하고 통신 산업에 특화된 전문규제를 도입한 점을 주목했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현재는 주로 영업행위 규제 등 일방적인 경쟁 규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빅테크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전문 규제 도입에 대해 고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 관련 전문 규제인 데이터 공유제를 제시했다.
데이터 공유제란 시장 지배력을 가진 디지털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이나 시장 경쟁에 있어 필수적일 경우 이를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 데이터가 집중될 경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시장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 공유제를 통해 경쟁 형태를 데이터 경쟁에서 알고리즘 개선과 서비스 개발 경쟁으로 전환하면 시장 경쟁 활성화와 혁신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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