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대주주 6900명, 이달까지 양도세 신고해야

입력 2022-02-07 14:52  


지난해 하반기 주식 거래에서 매매이익을 거둔 대주주들은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은 작년 7∼12월에 주식을 처분한 상장 법인 대주주 등 6천900여명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최대주주의 경우 경영지배 관계 법인을 비롯한 특수관계자 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한다.
대주주 판단 시점은 직전 사업 연도인 2020년 말(12월 결산 법인 기준)이며, 주식 보유 현황은 거래대금 결제일(거래 체결일+2영업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령 한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2020년 12월 30일에 전액 처분했더라도 실제 대금 결제는 2021년 1월에 이뤄지므로, 이 투자자는 2020년 말 기준으로 여전히 과세 대상인 대주주에 포함된다.
이외 2021년 중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 조건을 충족한 경우도 대주주에 해당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식 예정신고 내역 자동 채우기 서비스와 최근 5년간 주식거래 내역 조회 서비스 등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세액의 50% 이상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 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눠 내는 방식이다.
아울러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는 국내·해외주식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단,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 손익통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신고 기간(주식을 양도한 과세기간의 이듬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지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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