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정부가 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을 특별 관리에 나선다.
감독 대상은 특정 사업장에서 같은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까지 늘린다.
당국의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한다.
집중 관리 대상인 고위험 사업장 중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독한다.
지난해 사망사고 감축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추락 방지 조치, 끼임 방지 조치,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점검 대상을 늘린다.
올해는 `100인(120억 원)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 업종`으로 대상을 넓힌다.
지방노동청은 지역별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집중 감독하고, 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조치에 대한 여부도 감독에 나선다.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반기 단위로 강력한 사전 기획 감독을 한다.
사후 특별 감독은 사업장이 아닌 기업 단위로 할 방침이다.
특별감독은 ▲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 ▲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감독 결과는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이 올해 핵심 목표"라며 "감독의 사고 예방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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