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대규모 투표 제한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선관위 지침상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인 다음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게되면 투표할 방법이 없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를 보고 받고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4,868건의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했고 2,527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총 제도개선 실적은 6,367건으로, 지난 정부의 1,968건 대비 3.2배가량 높았다"며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적극 발굴해 제도개선까지 이뤄냈다고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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