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바이오센서 자가검사키트 1개 품목 추가 허가

정재홍 기자

입력 2022-02-11 16:5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인이 직접 코안(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개 제품을 11일 추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한 자가검사키트는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두 번째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과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해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충분한 물량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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