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본사 점거 택배노조에 엄정한 법 집행돼야"

김예원 기자

입력 2022-02-13 14:09  




CJ대한통운이 나흘째 회사 본사 건물을 점거 중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대해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

회사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한다"며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택배노조원들 때문에 본사 건물의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점거자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불법 점거자에 대한 퇴거 요구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에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요청했다.

택배노조원 200여 명은 파업 45일째였던 지난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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