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여행금지'…체류 한국인 306명 출국 준비

입력 2022-02-13 19:58  





정부가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된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날 기준 300여 명의 국민이 현지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기준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은 306명이다. 한국시간 지난 11일 밤 외교부가 여행금지 지정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341명이 체류했던 것과 비교해 35명이 감소한 것이다.

아울러 2∼3일 내로 100명 이상이 추가 출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는 체류 국민들이 현지 한국공관에 통보한 출국 계획 등을 근거로 예상한 수치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국시간 13일 오전 0시(우크라이나 현지시간 12일 오후 5시)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다고 지난 11일 공지했다.


4단계 `여행금지`는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 가운데 최고 단계로,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치다.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됐는데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류 국민들의 출국이 즉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교부도 최종문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우크라이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출국 지원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응 TF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국민 출국 지원 및 기업활동 보호 등을 위한 제반 대책을 점검하고, 현지 상황과 미·러 정상의 12일 통화 등 국제사회 동향을 분석했다.

외교부는 "TF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및 지원 대책을 계속 점검하고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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