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계약 해지 문제로 법적 갈등을 빚어온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BBQ가 판결 이후에도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손해 배상금 지불까지 마쳤지만 사건 해석을 두고 여전히 `입씨름`을 벌이는 중이다.
bhc는 BBQ 및 계열사가 지난 11일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 7천만 원 전액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BBQ가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한 해지로 bhc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BBQ가 2013년 bhc와 체결한 15년 보장의 물류용역계약을 2017년 부당 해지했다며 bhc가 손해배상 청구를 내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원은 bhc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미지급한 물류용역대금과 부당한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179억 원(지연손해금 포함)을 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배상액 입금으로 BBQ의 `사실상 완승`이라는 주장이 완전 허구로 드러났다는 게 bhc의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법원의 패소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가지고 오히려 일부 승소라고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기업에 사과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업계 발전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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