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생활지원비 실제 격리자만 준다

정재홍 기자

입력 2022-02-14 12:56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이 14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격리자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했던 것과 다르게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월 지원 상한금액은 1인 48만 8,800원, 2인 82만 6천원, 3인 106만 6천원, 4인 130만 4,900원, 5인 154만 1,600원, 6인 177만 3,700원이다.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및 지정 공공기관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이같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돼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했다고 추진단은 강조했다.

접종완료 재택치료자가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4만 8천원까지 받던 추가 지원금도 중단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된다.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을 고려해 13만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추진단은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해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비 개편은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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