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임시 가격지정 '개당 6천원'

정재홍 기자

입력 2022-02-14 18:1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개당 6천 원에 판매하도록 가격을 지정했다.

이같은 가격 정책은 내일(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임시로 적용된다. 해당 조치는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서다.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14일 7개 편의점 체인 업체 대표(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와 유통, 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식약처는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편의점 별로 CU와 GS25 편의점에서는 15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을 시작해 16일부터는 해당 브랜드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해진다.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1만3천여 개소)도 17일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나머지 체인 업체 가맹점은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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