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재외국민 50여 명이 잔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지 생활 기반을 갖고 있어 잔류 의사를 표명한 영주권자 등 (체류 국민) 50여 명에 대해서는 대피처 확보를 포함한 추가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대피·철수할 것을 지속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시간 13일 오전 0시를 기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최고 단계 여행경보에 해당하는 `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여행금지 지역에 체류하려면 정부로부터 별도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지에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외교부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잔류 의사를 표명한 50여 명에 대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 "설득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생업 기반이 있는 국민들을 철수시키는 문제"라며 "지금으로서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계속 상기를 시키면서 대피·철수할 것을 지속해서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리비아 등에서 여러 차례 철수 권고에도 체류를 고수한 교민들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전례도 있다.
우크라이나 신규 입국도 불허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 여권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여권법을 근거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5일 기준으로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영업자(80여 명)와 선교사(60여 명), 공관원 등 197명이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이다. 외교부는 16일까지 170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여행금지 지역 지정을 예고한 지난 11일 밤(341명) 이후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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