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명 휴지조각 걱정'…신라젠 오늘 상장폐지 여부 결정

입력 2022-02-18 06:48   수정 2022-02-18 07:19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가 18일 가려진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에서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또는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3가지 중 하나가 결정된다.

시장에서는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시장위가 심의를 종결하지 못하고 추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래소는 지난달 18일 상장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같은 해 11월 기심위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 기간 종료 후 이뤄진 지난달 심사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상장폐지로 결론을 낼 경우 신라젠은 코스닥 시장 퇴출에 더 가까워지게 된다.

하지만 회사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최종심에 해당하는 시장위가 또 한 번 열린다.

심의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로 나오면 개선기간 종료 후 다시 시장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달 기심위가 상장 폐지를 결정할 당시 문제가 됐던 영업의 계속성 등이 이번 심의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심위 결정 당시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 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뀐 이후 1천억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라며 "파이프라인 등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주들은 거래소의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을 고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4천186명이다.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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