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품귀현상을 노린 사기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자가진단키트를 사기 위해 계약금을 보냈지만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대전유성경찰서에 접수됐다.
피해자는 자가진단키트 업체 대표번호로 전화해 계약을 맺고 현금 7천700만 원을 송금했지만,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자가진단키트 회사 대표번호를 자신의 인터넷 번호로 착신 전환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자가진단키트 관련 사기 사건은 이번이 전국에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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