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청년희망적금 신청 폭주…"예산증액 협의"

입력 2022-02-21 19:16  


`청년희망적금`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한 청년들은 배정된 예산과 무관하게 전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 매체와 통화에서 "5부제로 신청을 받는 첫 주에 일부 출생연도만 가입 신청을 받고 (예산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틀만 가입 신청을 받고 더는 못 받겠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5부제 기간의 가입 신청은 모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이다.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이 5대 시중은행만 150만명에 이르고 가입 신청 첫날인 이날도 일부 은행의 앱이 접속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자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예산 증액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며, 예산 증액 방식과 증액 확정 시기 등 기술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요 예산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증액 규모를 결정하기 까다롭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 신청 인원이 얼마나 될지, 가입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납입할지, 얼마나 적금을 유지할지 등에 따라 필요한 재원 규모가 달라진다"며 "증액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확정할지 등을 정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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