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포함, 추경 12.8조원 확정

김수진 기자

입력 2022-02-22 13:27   수정 2022-02-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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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 대비 1조 3,100억원 증액된 12조 8,100억원으로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조 8,1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10조원)과, 손실보상(2.8조원)에 쓰인다.

개별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단가에서 3배 인상된 300만원씩 추가 지급되며, 대상은 소상공인 332만개사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사에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해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지급 개시는 오는 23일이다.

손실보상 예산과 관련해서는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도 이번 추경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은 오는 28일 선지급이 시작되며, 오는 3월 3일에는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급 신청 지급분이 개시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9조원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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