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는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상장 코스피·코스닥 임원은 상장 직후 6개월 동안은 스톡옵션을 통해 주식을 바꿔도 이를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의무보유 제도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6개월 이상) 처분을 제한해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으론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와 달리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론 의무보유 대상 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의무보유기간이 6개월인 자가 신규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4개월 더 의무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기존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지칭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의무보유 기간을 2년까지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보유 주식엔 1년,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해선 6개월의 의무보유 기간을 두도록 하는 식이다.
이는 최근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먹튀’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12월 류영준 전 대표 등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받은 주식 44만993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약 900억원의 차익을 남기며 논란을 야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새롭게 개편된 의무보유제도 관련 사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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