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을 밝혔다.
최근까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결산 및 외부감사가 지연돼 상장기업들의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과 기한내 제출에 여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제를 면제해 상장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우선 증선위는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기한 연장 신청을 받기로 했다. 2021년 12월31일 결산일인 기업의 경우 오는 3월31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증선위는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기업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결산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14일까지다. 제재 면제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감원·한공회·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신청사실이 공개된다.
증선위는 오는 3월23일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결과를 상정해 제재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기업은 오는 5월16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감사인의 경우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를 활용한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노력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 지연 제출하는 상장기업은 개별 심사해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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