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예금보호제도도 금융산업과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재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으로 열린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경제규모와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 한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비은행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고 금융과 IT(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며 "RP(환매조건부채권),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등 비은행 부문 단기자금시장의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 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경제 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환경변화에 따른 예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예금보험료율, 예금보호한도 등은 금융업권 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라 전통적인 예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수단이 등장하고 있다"며 "예금보험제도도 이러한 추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는 "인구 구조,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2001년 1월 이래 22년째 5천만원인 예금보호한도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오는 2027년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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