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코로나19에 따른 결산·외부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14일까지이며, 신청사실은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나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면제 요건은 회사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고, 회사의 경우 주요 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또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에 해당된다.
또는 코로나19 및 방역을 위한 회사·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으로 감사인의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노력에도 2021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한다.
증선위는 다음 달 23일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23일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해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022년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6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등 조치를 유예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감사인의 경우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를 활용한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노력 등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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