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PG·CNG 차량 2024년 저공해차에서 제외"

한창율 기자

입력 2022-02-24 09:19  



정부가 2024년부터 LPG·CNG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는 차량 세제지원과 구매보조금 등 관련지원 체계를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차종별 일정한도에 따라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의 개별소비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율차 분야의 경우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시범구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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