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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뗏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당국에 신고 없이 재택치료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 시 의료당국에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료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일부 확진자들은 무증상이거나 경증으로 지역 의료당국에 신고를 하려 해도 연결이 어려워 집에서 머물며 `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노이 하동(Ha dong)지역 의료센터의 츠엉키퐁(Truong Ky Phong) 소장은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은 대부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황으로 무증상이거나 경증 환자"라며 "지역 의료시설이 과부하 상태이고 각 병동에서 하루 100건 이상의 새로운 환자를 받고 있어 전화를 받는 것이 이미 무리"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런 상황에도 코로나 확진 시 의료당국 신고는 필수"라며 "증상이 심해지면 관련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19만6000명으로 집계되며, 대부분 2회 이상의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나타났다.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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