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6대 광역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에서 도입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주택이 많아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제도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규제를 완화해주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이 제도 도입 후 작년까지 1·2차 후보지로 29곳을 선정해 그중 8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지난 10일부터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3차 후보지를 공모 중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10만㎡ 미만의 노후·불량 건축물 50% 이상 지역으로, 재개발이 예정됐거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기반시설 비용 우선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관리계획 수립 이후 지자체 도시계획·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으로 최대 15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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