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격리자도 투표 참여…"5일·9일 오후 5시부터 외출 가능"

입력 2022-03-02 11:57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려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는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 당일 오후 5시부터 투표목적으로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선거 방역관리방안을 보고 받고 논의했다.
정부는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투표 전일과 당일에 총 6차례에 걸쳐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는 사전투표(3월 5일) 전일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 선거일(3월 9일) 투표 전일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확진·격리자의 관할 보건소에서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문자로 확진·격리 유권자가 투표 목적으로 외출할 때 지켜야 할 방역수칙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확진·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질병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는 선거일 당일이나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으며,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한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나 확진·격리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감염병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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