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제품 안전기준인 ‘TwoSafe’ 저변 확대를 통해 보다 안전한 임신 및 육아 환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가습기 사건과 근로 임신부의 유산과 선천성기형이 다수 발생하면서 최근 ‘태아 산재보상법’의 국회 통과가 있었다. 해당 사건들은 0.8명대의 저출산 사회적 현상에서 극도로 악화된 임신 및 육아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개선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산부약물정보센터는 지난 2010년 4월 보건복지부 산하로 ‘마더세이프 상담실’을 운영하며 임산부 약물 및 화학물질과 관련된 노출에 관한 안전성에 대해 약 10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해 왔으며 더불어 ‘TwoSafe’ 로고를 활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임산부 및 영유아 제품의 안전기준을 계속해서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화학제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간인 안전성평가솔루션㈜는 유해성(GLP) 및 위해성 정보 생산과 관리, 기업의 제품 개발, 유통, 사후관리, 시장 이슈 등 단계별 위해서 리스크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등 기업의 위해 관리 컨설팅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폭 넓은 유해성 시험 기관 및 성분분석기관의 네트워크와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체 개발 웹 툴(Sol-T.EX)를 활용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Peer Review Group을 운영하고 있다.
임산부약물정보센터 관계자는 “마더세이프 전문가들에 의한 임산부 및 영유아 안전평가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TwoSafe 로고를 적용해 국내 임산부 및 영유아 제품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표 심벌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보다 쉽게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김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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