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9월까지 연장...금융위 "자영업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3-03 12:24  

금융위, '비상경제대책회의'서 의결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세차례 연장됐으며 이번이 네번째 연장이다.




이날 금융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 2금융권 등 전 금융권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지원한 만기연장 잔액은 270조원, 원금상환 유예액은 14조3천억원, 이자상환유예액은 2,400억원이다.

이중 중복·누적 지원 등을 제외한 대출채권잔액은 만기연장 116조6천억원, 원금유예 12조2천억원, 이자유예 5조1천억원이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 금융권의 노력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오미크론 대유행과 국회의 재연장 촉구로 인해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모두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권과 협의해 3월 중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일시적 상환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권의 잠재부실 최소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 당국은 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을 통해 자영업자 대출현황과 부실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어서다.

이와 함께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자영업 차주 그룹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검토·마련해 금융권 잠재부실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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