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오늘 신청 마감…"7월 재개 검토"

입력 2022-03-04 14:51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올해 하반기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7월께 다시 가입문이 열린다면, 지난해 처음 소득이 생긴 사회초년생도 가입 자격을 얻게 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20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을 위해 오는 7월께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7월 가입 재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천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소득 요건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소득이 파악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날 가입 신청 마감까지는 그 직전 과세기간인 2020년 1∼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는 당초 예산 456억원(약 38만명)을 책정하고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연중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신청이 쇄도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처럼 가입 시한이 예정보다 앞당겨지면서 작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은 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을 잃게 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국회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 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주문했으며,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는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가입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거나 가입 대상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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