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배추로 김치 만든 1호 명인 '자격 취소'

박승완 기자

입력 2022-03-04 16:46  

농식품부, 김순자 식품명인 자격 취소 결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김순자 식품명인(제29호)에 대해 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품질이 낮은 배추, 무 등을 원료로 활용해 김치를 제조한 것에 따른 조치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

공개된 영상에는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로 김치를 만드는 장면이 담겼는데, 해당 기업은 김 명인이 운영하는 한성식품의 자회사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식품명인은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2월 25일에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농식품부는 2월 28일에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하여 해당 식품명인의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MBC 보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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