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중 하나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금감원 "신뢰성 제고해야"

박해린 기자

입력 2022-03-07 12:00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사 중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당한 상장사가 5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사는 총 152사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54사, 코스닥시장 상장사와 코넥스시장 상장사 각각 94사, 4사가 대상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장회사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는 83사로 전년(78사) 보다 5사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위반은 31사(54사 중 57.4% 지적), 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의 위반은 52사(98사 중 53.1% 지적)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적률은 54.6%로 전년(66.4%) 대비 11.8%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적률이 낮아진 것에 대해 금감원은 "총 위반 건이 소폭 증가한 데 반해 표본 심사·감리 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회사 및 감사인의 재무제표 충실화 노력 등이 반영돼 전체 지적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72.3%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유동성 분류오류 등 기타유형 관련 위반도 23사에 달했다.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인 회사는 12사로 14.5%를 차지했고 중과실은 9사로 10.8%로 집계됐다.
고의이면서 중과실인 `중대` 위반비율은 2019년 32.9%에서 지난해 25.3%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상장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 부과 회사 수는 감소했으나 부과금은 증가해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은 2019년 49억8천만원에서 지난해 159억7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제도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회계 위반 비율이 높은 실정"이라며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검증 및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감사인은 충실하게 감사 절차를 수행해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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