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 중 발생금액을 잘못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정 일자는 3월 8일이며 부과 벌점은 5.0점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횡령 금액을 1천880억원으로 밝혔다가 같은 달 10일 2천215억원으로 정정 공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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