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50억원의 특별공로금을 받는다.
8일 하나금융지주 공시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김 회장에 대해 50억원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공로금은 `임원 퇴직금 규정` 제5조에서 "재직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제3조에 의한 지급액과 별도로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태 회장은 올해 이사 보수 한도와 별도로 특별공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김 회장은 작년 약 24억원의 보수를 포함해 총 74억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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