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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인 베트남이 중국의 군사훈련 통보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일 레티투항(Le Thi Thu Hang)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법에 따른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일부에서 군사 훈련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베트남은 동해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엔해양법약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항 대변인은 "중국은 동해가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임(EEZ)을 존중하고 즉시 해역에서 떠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중국 하이난 해사국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남중국해 해역 5개 지점에서 군사훈련 예정"이라며 "해당 해역으로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공지한 훈련 구역은 중국 하이난성 싼야와 베트남 중부 후에성 사이의 해역으로 공표한 훈련 구역에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도 일부 포함돼 있다. (출처: vietna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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