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계양전기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계양전기는 직원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달 15일 공시함에 따라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계양전기 직원의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천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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