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와 관련한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에서 조사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사무소로부터 삼성전자가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기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 신고 사건은 지방사무소에서 접수해 처리하지만, 해당 사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사건을 공정위 본부로 이첩해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갤럭시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스마트폰과 달리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이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아둔 것이 계기가 됐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GOS 기능 때문에 이용자들이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기기 성능이 상당수 제한됐고, 고성능 유지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홍보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을 할 때 GOS를 끌 수 있도록 했다. GOS를 우회할 수 있는 외부 앱을 차단하는 기능도 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