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코로나19 국제적 비상사태 종료 조건 검토"

입력 2022-03-12 19:11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건 전문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종료 선언을 위해 관련 조건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안을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에은 WHO가 당장은 코로나19에 대해 PHEIC 종료 선언을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위한 조건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WHO의 전문가들은 PHEIC 종료 선언이 지닌 상징적 의미 외에도 선언이 미칠 여러 영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거론되는 것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다.

화이자나 머크앤드컴퍼니(MSD)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끝날 때까지 자사의 코로나19 치료제의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기로 한 상태다.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제조사도 팬데믹 동안 자사의 백신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WHO가 PHEIC 종료 선언을 할 경우 이러한 `혜택`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PHEIC 종료 선언이 각국의 코로나19 제한 조처 해제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 사항이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는 여전히 여러 곳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해도 코로나19는 다른 질병과 달리 계속해서 많은 사망자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변이의 출현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WHO의 PHEIC 종료는 시작 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총장이 전문가들과 협의해 선언한다.

앞서 WHO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보고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2020년 1월 30일 PHEIC를 선언했다.

PHEIC는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라 질병이 국제적으로 퍼져서 다른 나라의 공중 보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될 때 선포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다.

(사진=연하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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