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자인 함영주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하나금융그룹은 항소를 결정했다.
하나금융그룹은 14일 공시를 통해 "이사회의 추천 이후 함영주 후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됐다"며 "다만 본 판결에 대해선 항소 예정이고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20년 6월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은행은 그동안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적·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고객 피해 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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