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 최저한세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에 따라 다국적기업그룹 소득에 15%의 최저한세율 적용해 미달 세액만큼 과세하는 제도로,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만약 다국적 기업이 세 부담을 피해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의 세액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 추가로 과세하게 된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245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내달 말 공청회를 거쳐 최저한세 과세 관련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GloBE 이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 논의될 의견은 다음달 11일까지 이메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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