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신용카드사,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별 운영실적의 비교·공시 규정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카드론, 리볼빙, 대출상품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는 있었지만, 회사별 운영 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실적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던 조항을, 1년 전까지 교육이 유효하도록 유효기간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