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셀트리온 3사에 과징금 부과

박승원 기자

입력 2022-03-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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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이들 회사는 지난 11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우선 셀트리온에 대해선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4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도 4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해서는 각각 60억4,000만원, 4억8,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선 각각 4억1,000만원, 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제약에 대해선 9억9,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증선위는 셀트리온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물류비 절감 목적 등으로 사용한 재고자산의 경우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이를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부풀린 금액은 1,149억원에 달했다.

또 셀트리온은 특수관계자와 재고교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종속기업의 외부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다만 증선위는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이들 기업은 거래정지를 모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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