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전세 보증 특례' 지원

김원규 기자

입력 2022-03-17 09:53   수정 2022-03-17 09:57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HUG)는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울진, 삼척, 강릉, 동해)에 대해 ’기부금 2억원‘을 전달하고 ’전세 보증 특례‘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기부금은 이재민의 피해복구 지원과 임시거처 마련을 위해 사용된다.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 및 생계 안정비용을 추가 지원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도울 예정이다.
HUG는 산불로 주택이 훼손된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3월 중 전세보증 특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료를 ‘전액 감면’하고,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반환보증+대출보증)은 약 40% 수준을 할인해 피해지역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HUG의 구상채권 행사도 완화된다.
HUG가 임대인을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에 대해 구상채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지연배상금(년 5%)도 1년간 면제할 것을 검토 중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며 “HUG는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복구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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