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 `중독` 표현을 삭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왔던 `게임 셧다운제`를 올해 1월부로 폐지했다.
청소년보호법도 이런 정책 취지가 반영돼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정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조승래 의원은 "`중독`이라는 표현은 생체가 독성을 가진 물질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게임을 수식하기에는 부적절하고, 표현 자체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게임 소비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현행법 조문으로 인해 관련 시행령도 여전히 `중독`표현이 남아 있는 만큼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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