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엄태관 대표 무혐의 처분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2-03-18 17:00   수정 2022-03-18 17:01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에 대해 수사당국이 시민단체 고발 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6일 한 시민단체가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과 엄태관 대표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강서경찰서는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 모두 조사결과 `불송치(혐의없음)`로 오스템임플란트에 수사결과를 통지했다.
회사측은 "조속한 주식 거래 재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더욱 집중해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다시 뛸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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