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 사이에 맺어진 특허권 사용료(로열티)에 징수한 법인세 113억여원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업에 필요한 MS의 특허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MS 측에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특허권 사용료를 보내면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전체 금액의 15%를 MS 측의 법인세로 세무당국에 납부(원천징수)했다. 특허 사용료를 주면서 일부를 세금으로 떼어놓은 셈이다.
과세당국은 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2013사업연도에 MS로부터 받아야 할 690억원가량을 빼고 특허권 사용료를 MS에 준 사실을 확인했다.
특허권 사용료 중 690억여원을 MS에 적게 지급했으니 법인세도 당연히 더 적게 낸 셈이 됐다. 당국은 삼성전자가 과소 납부한 법인세를 113억여원으로 보고 이를 징수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MS가 국외에서 등록했으나 한국에는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삼성전자가 MS에 낸 사용료 안에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도 포함됐다. 2013년 기준 MS의 전체 특허 건수는 4만1천613개였고 이 가운데 국내 등록 특허는 1천222개(2.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은 과세당국의 원천징수 처분이 합당하지 않다며 법인세 원천징수분 113억여원을 취소했다.
법인세법은 외국 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도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도록 하지만, 국제조세조정법은 국내 원천소득을 구분할 때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한미조세협약은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사용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정했을 뿐"이라며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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