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감사의견 '적정'…거래 재개 큰 고비 넘겨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2-03-21 17:54   수정 2022-03-21 18:04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
국내 1위 임플란트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가 감사의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거래 재개에 있어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인덕회계법인을 통해 진행된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인덕회계법인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포렌식 등을 통한 정밀 감사한 결과 적정의견으로 판정했다.
다만, 2021년에 횡령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의견은 비적정의견을 표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의견은 투자유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비적정의견에 대한 개선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고도화 설계 및 적용을 마쳤다.
또,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선임과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54조에 명시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보면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 재무제표 또는 연결 재무제표상 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거절, 부적정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이면 관리종목 지정,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거래소 기심위는 오는 30일까지 실질 심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감사 결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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