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원 때문에…18억원 방배동 아파트 주인 갈려

입력 2022-03-21 18:04  


단돈 1원 차이로 강남 아파트 경매 낙찰자가 달라졌다.

21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청광아트빌14차 전용면적 244.84㎡(2층) 물건 경매에서 18억6천만원을 써낸 응찰자가 최종 낙찰을 받았다.

감정가격이 14억7천만원이었던 이 물건에는 10명이 응찰했고, 낙찰가보다 26.5% 높은 가격을 써낸 응찰자에게 물건이 돌아갔다. 차순위 응찰자는 18억5천999만9천999원을 적어내 단 1원 차이로 낙찰받지 못했다.

경매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지정해 낙찰자 지위를 부여한다. 이어 낙찰자 확정 단계를 거쳐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매년 전국적으로 법원경매에서 100건 이상이 간발의 차이로 낙찰 여부가 갈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지옥션 조사 결과 1위와 2위의 응찰액 차이가 1만원 이하인 경우는 2017년 139건, 2018년 147건, 2019년 151건, 2020년 123건, 지난해 114건이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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