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조정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추진"

김원규 기자

입력 2022-03-22 10:04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구)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일반지역과 마찬가지로 신규주택 취득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2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각종 중과세 제도와 대출 규제로 인해 현행법상 비과세가 되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법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 위임된 비과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나머지 지역과 동일하게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최근 급매물조차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양도세로 인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거래 활성화 및 시장의 유연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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