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0월 중단한 1주택자 대상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3시까지다.
단 1주택 보유자 중에서 부부합산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한 고객도 대출이 불가하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창구를 이용한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협의하면서 카카오뱅크도 이에 동참해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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