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미얀마·우크라이나 등 4월부터 입국자 격리면제 제외 [코참데일리]

입력 2022-03-22 13:43  

베트남·미얀마·우크라이나 등 4월부터 입국자 격리면제 제외


KVINA와 코참이 함께하는 베트남 비즈뉴스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예방 접종을 받았더라도 입국 시 격리 면제를 제외하는 국가 중 베트남을 추가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부터 격리면제 제외 국가는 베트남, 우크라이나, 미얀마 3국이다. 이들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7일간 격리를 해야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해당 국가의 코로나 확산 상황, 예방접종률, 한국에 들어와 확진되는 비율 등을 고려해 결정을 했다"며 "격리면제 제외 대상국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유행, 위험도 평가를 통해 현행화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베트남한국대사관은 "교민들의 출입국 관련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했으며, 본국 유관부처와 부서에 교민들의 어려움을 전달해 불편함이 이른 시일 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참데일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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